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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사업 소개

| 지정사업 개념 및 목적

 
     • 학교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사업이란?
         ° 내실 있는 학교 안전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직원 표준 안전연수 모델'을 적용한 연수 기관을 지정·운영하는 사업
           ※ 교직원 표준 안전연수 모델 : 내실있는 교직원 안전연수 지원을 위해 개발된 체험기반의 '특정영역 강화형' 연수프로그램

     • 목적
         º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교육 실시에 대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실질적 안전역량 제고
            * 교직원은 3년 단위로 15시간 이상의 안전교육 의무 이수(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대한 관한 고시 제·개정, '17.4 교육부)
         º  학교의 다양한 안전교육 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체험 기반 안전교육 확대 보급
 

| 신청대상

     •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
         º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소속기관 및 출연 연구기관·연구회, 교육행정기관(광역 및 기초) 과 그 소속
           기관, 교육기관(대학 등) 교원연수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º 법령이나 기관에 허가 또는 등록된 단체(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 학교의 다양한 안전교육 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체험 기반 안전교육 확대 보급


| 지정지표 구성
      • 운영실적(15점)/운영계획(20점)/전문인력(25점)/시설 및 실습장비(25점)/교육비(15점) 총 100점으로 구성


| 지정기준

     • 각 단계 산출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점수에 따라 지정 기간 부여 및 처리 결과 결정
     • 서류/현장심사 결과 각 단게별 점수가 각각 60점 이상, 총 합계점수가 140점 이상인 기관은 1년 이상 지정 기간 부여
        예) 서류 점수(60점), 현장 심사 점수(80점)의 경우 합계가 140점으로 지정기준 충족
     • 신청 기관의 선의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심사 점수에 따라서 실적보유기관은 최대3년, 미보유 기관은 1년으로 차별화하여 운영
 
지정기준표
산출 점수 지정 기간 비 고
총합(200점 만점) 160점 이상 획득 기관 3년 실적 보유
총합(200점 만점) 140점~159점  획득 기관 1년 실적 미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