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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절차안내

  • 지정 심사 절차
      안전교육전문 기관이 신청하여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치는데 안전연수실적이 있다면 1,3년지정기관으로 안전연수실적이 없다면 1년지정기관으로 하여 교직원만족도를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심사에 반영합니다. ※ 타 법령에 의해 지정(위탁) 받은 교육기관은 서류 심사를 간소화(법적 근거 확인)하고 현장심사 실시
  • 심사 방법
    • 서류심사(1차) : 지정신청기관이 제출한 자체심사보고서 및 각종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위원이 서면 평가 실시
    • 현장심사(2차) : 서류심사 점수가 60점 이상인 기관에 한하여 심사위원(5명 내외)들이 신청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기관 및 교육 운영 관련 자료 확인,
      시설․장비 점검, 기관장 및 전문 강사 인터뷰 등을 실시하여 자체심사보고서의 사실 여부 및 교육 역량 평가
    • 지정위원회 심사(3차) : 서류심사, 현장심사 점수를 합산한 결과와 지정위원회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최종 승인
    • ※ 최종 승인된 전문기관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특수 분야 연수기관 지정 완료된 후 연수 운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