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교직원 표준 안전연수 모델’이 무엇인가요?
A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및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모든 교직원은 안전교육 7대 영역* 중 3개 영역 이상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3년마다 15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안전교육 7대 영역 : 생활안전/교통안전/폭력 및 신변안전/약물 및 사이버중독/재난안전/직업안전/응급처치
그러나 그동안 교직원 안전교육이 대부분 이론중심(원격연수)과 일회성으로 진행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효과적인 연수모델의 보급이 필요하다는 학교 현장의 요청에 따라, 체험중심의 체계적 안전연수로 개발한 모델이‘교직원 표준 안전연수 모델입니다. 이러한 표준 안전연수 모델은 단일 영역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강화형 연수’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Q : ‘강화형 연수’형태가 무엇인가요?
A : 교직원을 안전교육 준전문가로 양성하여 내실 있는 학교안전교육을 추진하고자 개발된 표준 안전연수 모델의 형태로서, 단일 영역에 대한 교육 시간을 다른 영역보다 더 많이 배정한 형태*를 나타냅니다.
* 재난안전강화형(초등교원 2단계) : 재난안전10시간+생활안전/교통안전 5시간
현재까지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확정한 강화형 연수는 총 16종*의 표준 연수 모델이 있으며, 이외에도 전문기관에서 이를 참고 하여 자율적으로 구성도 가능합니다.
* 메인페이지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사업' ->'표준모델 안내' 참조
Q : 전문기관 지정이 안전연수 프로그램 단위로 지정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A : 학교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사업은 신청 기관의 안전연수 프로그램 단위별로 심사를 통해 지정하는 것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기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안전연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 원격연수 프로그램도 지정 가능한가요?
A : 전문기관 지정사업은 안전교육 7대 영역 중 3개 영역 이상이 포함된 체험형 연수를 집합연수(표준 안전연수)로 진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사업으로 원격연수 프로그램만을 운영하는 기관은 지정대상이 아닙니다.
Q : 교직원 및 학교 관리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 교직원은「유아교육법」상 유치원,「초‧중등교육법」상 학교,「평생교육법」상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한국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을 의미합니다. 학교 관리자는 교장 및 교감을 의미합니다.
Q : 신청조건에서 연 2회 이상, 연수인원 총 60명 이상은 어떤 의미인가요?
A : 전문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연수프로그램의 최소 운영기준으로 1회 당 30명 내외의 연수인원으로 1년간 2회 이상의 연수를 운영 가능하여야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Q : 타 법령에 의해 지정(위탁) 받은 교육기관은 서류 심사를 간소화 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떠한 경우이며, 어떻게 간소화 되어 지나요?
A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국민 안전교육 진흥기본법」등에 따라 정부 등으로부터 각종 안전 분야의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관련 지정(인증, 위탁)서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대한 서류 심사를 간소화(법적근거 등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운영계획 등은 표준 안전연수 등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타 기관과 마찬가지로 단일 영역에 대한 연수계획만으로는 학교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은 어렵습니다.(안전교육 7대 영역 중 최소 3개 영역 포함 필요)
Q : 신청제한사항인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일부 권리 제한이 있는 기관은 어떤 경우인가요?
A :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을 대표로 하는 기관이나 이러한 임원이 소속된 기관은 지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 우리 기관은 지부가 있습니다. 지부에서 교육하려면 본부에서 일괄 신청 하면 되나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 전문기관 지정 사업은 기관에서 운영하는‘운영 프로그램(운영계획)’을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운영 주체에서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체는 본부이며 지부의 시설만 사용하는 경우라면 신청은 본부에서 하되, 시설 및 장비를 기입하는 란에 지부의 정보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부가 주체가 되는 경우라면 지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Q : 첫해 지정 기관의 연수 수요는 보장받을 수 있나요?
A : 2019년에는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 교감자격대상자 3,000명 및 신규교원 12,000명을 대상으로 지정기관에서 연수 추진을 목표로 하고, 이에 대한 교육비 또한 지정기관으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직접 지원할 예정입니다.
Q : 교직원 연수비 책정은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나요?
A : 2018년 서울시교육청 특수 분야 연수기관 표준연수비를 준용하여 책정하되, 연수과정 특성(체험형 연수)에 따른 일정액 증감은 가능합니다. 단,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신청을 위해 적정수준의 책정이 필요하며,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 가능한 범위는 1인당 100,000원 내외입니다.
Q : 지정기간을 1년 또는 3년으로 차별화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A : 신청기관의 선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기간을 구분한 것으로, 신청기관이 교육실적을 보유하고 심사점수 총합 160점 이상인 경우에는 3년으로 지정되며, 교육실적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심사점수 총합이 140점 이상 159점 미만인 경우 1년의 지정기간을 부여받게 됩니다. 다만 심사점수 총합이 160점 이상인 경우라도 교육실적을 보유하지 않은 기관은 1년의 지정기간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