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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Q : 지정기관의 역할 중 전문 심화교육과 강사지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A : 학교 안전교육에 관심이 많은 교직원을 전문 강사로 양성하기 위한 안전교육 심화과정(30시간~60시간)을 학교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 중 만족도 평가 등 연수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게 운영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한 기관에 한하여 소속 강사를 교육부의 안전교육 전문강사 인력풀에 등록하여, 단위 학교에서 안전교육 강사로 활용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Q : 전문기관의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 전문기관의 연수에 참여한 연수생에게 연수 마지막날 SMS 발송(학교안전공제중앙회 실시)을 통해 교육 목표 및 내용, 강사, 실습 및 체험, 시설 및 운영에 대한 만족도 평가가 진행됩니다. 전문기관에서는 만족도 평가 미실시 연수생에게는 평가 완료 이후 이수증 발급처리를 하는 등 만족도 평가 실시율 제고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Q : 지정기관의 질관리와 재지정 연계 운영에서 사후관리 중 조치 필요사항 시정 여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 지정기관의 1년간 만족도평가 평균점수가 4점 미만 3점 이상인 경우,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가 진행되며, 이의 시정 여부를 다음연도 심사 시에 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Q : 재지정 연계 기준은 무엇인가요?

 

A : 지정기간 중 실시한 연수생 만족도 평가의 평균 점수와 연수운영 최소기준*을 차기 재지정 심사와 연계한다는 의미로서, 연수운영 최소기준이상이고, 만족도 평가 평균이 4점 이상인 전문기관은 지정기간 1년 연장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연수운영 최소기준에 미달되거나, 만족도 평가 평균이 3점 미만인 전문기관은 1년간 전문기관 지정 신청 제한의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 연수운영 최소기준 : 연간 2회 이상의 연수 + 최소 60명 이상의 연수 실적

Q : 교직원 표준 안전연수 모델’이 무엇인가요?
 

A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및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모든 교직원은 안전교육 7대 영역* 중 3개 영역 이상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3년마다 15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안전교육 7대 영역 : 생활안전/교통안전/폭력 및 신변안전/약물 및 사이버중독/재난안전/직업안전/응급처치
그러나 그동안 교직원 안전교육이 대부분 이론중심(원격연수)과 일회성으로 진행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효과적인 연수모델의 보급이 필요하다는 학교 현장의 요청에 따라, 체험중심의 체계적 안전연수로 개발한 모델이‘교직원 표준 안전연수 모델입니다. 이러한 표준 안전연수 모델은 단일 영역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강화형 연수’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Q : ‘강화형 연수’형태가 무엇인가요?
 

A : 교직원을 안전교육 준전문가로 양성하여 내실 있는 학교안전교육을 추진하고자 개발된 표준 안전연수 모델의 형태로서, 단일 영역에 대한 교육 시간을 다른 영역보다 더 많이 배정한 형태*를 나타냅니다.
* 재난안전강화형(초등교원 2단계) : 재난안전10시간+생활안전/교통안전 5시간
현재까지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확정한 강화형 연수는 총 16종*의 표준 연수 모델이 있으며, 이외에도 전문기관에서 이를 참고 하여 자율적으로 구성도 가능합니다.

* 메인페이지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사업' ->'표준모델 안내' 참조


Q : 전문기관 지정이 안전연수 프로그램 단위로 지정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A : 학교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사업은 신청 기관의 안전연수 프로그램 단위별로 심사를 통해 지정하는 것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기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안전연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 원격연수 프로그램도 지정 가능한가요?
 

A : 전문기관 지정사업은 안전교육 7대 영역 중 3개 영역 이상이 포함된 체험형 연수를 집합연수(표준 안전연수)로 진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사업으로 원격연수 프로그램만을 운영하는 기관은 지정대상이 아닙니다.


Q : 교직원 및 학교 관리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 교직원은「유아교육법」상 유치원,「초‧중등교육법」상 학교,「평생교육법」상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한국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을 의미합니다. 학교 관리자는 교장 및 교감을 의미합니다.


Q : 신청조건에서 연 2회 이상, 연수인원 총 60명 이상은 어떤 의미인가요?
 

A : 전문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연수프로그램의 최소 운영기준으로 1회 당 30명 내외의 연수인원으로 1년간 2회 이상의 연수를 운영 가능하여야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Q : 타 법령에 의해 지정(위탁) 받은 교육기관은 서류 심사를 간소화 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떠한 경우이며, 어떻게 간소화 되어 지나요?

A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국민 안전교육 진흥기본법」등에 따라 정부 등으로부터 각종 안전 분야의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관련 지정(인증, 위탁)서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대한 서류 심사를 간소화(법적근거 등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운영계획 등은 표준 안전연수 등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타 기관과 마찬가지로 단일 영역에 대한 연수계획만으로는 학교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은 어렵습니다.(안전교육 7대 영역 중 최소 3개 영역 포함 필요)


Q : 신청제한사항인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일부 권리 제한이 있는 기관은 어떤 경우인가요?
 

A :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을 대표로 하는 기관이나 이러한 임원이 소속된 기관은 지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 우리 기관은 지부가 있습니다. 지부에서 교육하려면 본부에서 일괄 신청 하면 되나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 전문기관 지정 사업은 기관에서 운영하는‘운영 프로그램(운영계획)’을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운영 주체에서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체는 본부이며 지부의 시설만 사용하는 경우라면 신청은 본부에서 하되, 시설 및 장비를 기입하는 란에 지부의 정보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부가 주체가 되는 경우라면 지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Q : 첫해 지정 기관의 연수 수요는 보장받을 수 있나요?

A : 2019년에는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 교감자격대상자 3,000명 및 신규교원 12,000명을 대상으로 지정기관에서 연수 추진을 목표로 하고, 이에 대한 교육비 또한 지정기관으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직접 지원할 예정입니다.

Q : 교직원 연수비 책정은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나요?
 

A : 2018년 서울시교육청 특수 분야 연수기관 표준연수비를 준용하여 책정하되, 연수과정 특성(체험형 연수)에 따른 일정액 증감은 가능합니다. 단,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신청을 위해 적정수준의 책정이 필요하며,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 가능한 범위는 1인당 100,000원 내외입니다.


Q : 지정기간을 1년 또는 3년으로 차별화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A : 신청기관의 선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기간을 구분한 것으로, 신청기관이 교육실적을 보유하고 심사점수 총합 160점 이상인 경우에는 3년으로 지정되며, 교육실적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심사점수 총합이 140점 이상 159점 미만인 경우 1년의 지정기간을 부여받게 됩니다. 다만 심사점수 총합이 160점 이상인 경우라도 교육실적을 보유하지 않은 기관은 1년의 지정기간이 부여됩니다.

Q : 신청 시 운영계획은 어떻게 구성하면 되나요?
 

A : 운영계획 작성 시 학교급을 선택하면 별도로 활성화 되는 영역선택 창을 통해 순차적으로 강화형 연수프로그램이 선택되도록 개발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운영계획은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확정한 총 16종의 표준 연수 모델의 구성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구성도 가능합니다.
※ 수동 입력 시 ‘표준 안전연수 모델’을 참고하여 ‘강화형 연수’ 형태로 구성 필요
*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사업' > '표준모델 안내' 참조


Q : ‘표준 안전연수 모델’이 수준별로 분류되어 있던데 신청 기관에서는 수준에 관계없이 운영이 가능한 수준으로 구성하여 신청하면 되나요?
 

A : 운영 첫 해에는 표준 안전연수 모델(총 16종)의 관리자, 교사용, 직원용의 1단계 수준을 기본으로 구성하는 것을 권장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수동 입력 시 ‘표준 안전연수 모델’을 참고하여 ‘강화형 연수’ 형태로 구성 필요


Q : 교육 과정 관련 준비를 참고할 만할 자료는 없나요?
 

A : 교직원 표준 안전연수 교육과정 개설에 활용이 가능한 교직원 표준 연수 교재를 참고 가능하며, 교재에는 각 세부항목의 실습, 이론별 시수 배정 및 그룹토의, 액션러닝 등 일부 방법에 대한 내용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학교 안전교육 지원 시스템(www.supportschoolsafe.kr) 자료실에서 교재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Q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어디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A : 국세 납세증명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 ‘납세증명서’ 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민원24 (www.minwon.go.kr) ‘지방세납세증명’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경우 2018. 11. 1.~ 12.7 발급분 까지만 인정하오니,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서류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Q : 국세 및 지방세 납부이력이 없는 최근 설립한 신규기관입니다.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 납세증명서는 체납이력 확인이 목적이므로 최근 설립된 신규사업장을 포함하여 모든 신청기관이 반드시 발급 제출해야 합니다(미제출 시 해당항목 0점 처리). 최근 설립되어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신규기관이라도 ‘체납 내역 없음’에 대한 납세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방법은 상단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 기존에 안전교육 실적이 없는 신규기관입니다. 심사지표에 교육운영 실적에 대한 항목도 있던데 신규기관은 별도의 심사지표가 있나요?

A : 안전교육 실적 보유기관 및 신규기관의 심사지표는 동일합니다. 다만, 신규기관은 운영 실적이 없으므로 해당 항목의 점수는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Q : 심사지표에 전문 강사 보유 여부가 있던데, 반드시 강사를 직원으로 고용해야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어떤 형태이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확보된 강사풀이 있어야 하며, 확보된 강사는 반드시 강사승낙서를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
Q : 현장심사 일정 통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 현장심사 일주일 전 신청 기관으로 공문 및 유선안내, 지정 담당자 이메일 및 문자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정 담당자 또는 연락처 등의 정보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기관의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Q : 현장심사 일정은 조정 가능한가요?

A : 현장심사는 2018.12.10.~31. 사이에 서류심사에서 통과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일정 통보 후에는 현장심사 변경이 불가합니다.

Q : 사무실은 서울에 있지만 실제 체험교육은 지방의 체험시설에서 운영예정 입니다. 이 경우 현장심사는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A : 사무실과 체험시설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체험시설 및 기자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주체험시설)에서 현장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정 신청 시 체험시설 및 기자재 확인이 가능한 현장 주소를 입력하고, 증빙자료 등의 서류도 해당 장소에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 지정위원회의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정위원회에서는 심사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서류․현장심사 결과 등을 근거로 대상별․시도별․영역별로 구분하여 실질적인 교직원 표준 안전연수를 운영 가능한 기관에 한하여 최종 지정 승인을 하게 됩니다.

Q :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 이의 신청 내용이 단순 수치 및 내용 오류 등 경미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단 중대한 내용으로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기관과 일정조율을 통해 현장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정위원회가 재 판단을 하게 됩니다.

Q : ‘특수분야 직무연수기관’이 무엇인가요? 또 어떻게 지정받나요?

A : 특수 분야 직무연수기관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지정된 연수기관 및 연수과정을 교직원이 이수하게 되면 승진, 인사고과등에 반영이 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 직무연수시간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정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승인 받은 기관은 특수 분야 직무연수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역 교육청과 운영기관(중앙회)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Q : ‘특수 분야 직무연수기관’지정 시 제출서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A : 1. 특수 분야 연수기관 지정 신청서, 2. 교육과정 편성표, 3. 강사승낙서, 4. 연수기관의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5. 연수 장소의 소유 및 임대 증명서, 6. 연수 장소 설비 배치도 또는 사진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정 사업 신청 서류는 특수 분야 직무연수기관 신청서 등의 특수 서류를 제외하고 지정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Q : 특수 분야 직무연수기관 지정단계에서 탈락될 수도 있나요?

A : 교육부 및 운영기관(중앙회)에서 특수연수분야로 원활히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업하여 추진 예정이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활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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