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별 선호 영역이 반영된 안전교육 자료 및 관련 링크 제공 ※ 학교안전정보센터(www.schoolsafe.kr) 연계하여 SMS, 메일링
학생 및 교직원체험 안전연수 기관 추천
선호영역별 및 지역별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지정 체험 안전연수 기관 추천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사업’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체험 안전연수 기관 지정 예정
교직원 안전연수 지원 서비스의 이점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할 안전연수 이력 관리 부담 감소
관련 법 및 고시 상의 안전연수 의무 이수 시간 및 영역을 별도 관리(알림서비스)해 줌으로써 교직원 개인이 관리해야하는 부담 감소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조) 상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교직원 3년마다 15시간 안전교육 의무 이수